차를 운전한다면 빠질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자동차검사죠. 몇 년에 한 번 하는거지만, 불합격이라도 받으면 매우 귀찮고, 검사를 회피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귀찮지만 피할 수 없는 자동차검사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봅시다.
자동차검사 조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신차등록 후 최초 4년, 그 이후에는 2년마다 만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아래 방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유효기간을 조회합니다.
- 카카오톡 알림톡 : 교통안전공단에서 발송하는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앱 :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동차검사 앱을 통해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준비물
검사 일에 맞춰 아래 준비물을 준비해서 검사소에 가야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검사필증
- 차량번호판
- 자동차세 영수증 (1년분)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자동차검사 비용
차량의 종류와 검사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종류 | 검사항목 | 검사 비용 |
승용차 | 정기 | 13,000원 |
승용차 | 종합 | 26,000원 |
승합차 | 정기 | 13,000원 |
승합차 | 종합 | 26,000원 |
화물차 | 정기 | 13,000원 |
화물차 | 종합 | 26,000원 |
이륜차 | 정기 | 1,300원 |
이륜차 | 종합 | 2,600원 |
자동차검사 과태료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간을 경과해서 받는다면 아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 | 과태료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2만원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1일 초과~90일 이내 | 2만원 + 1일당 3000원 추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91일 초과~180일 이내 | 2만원 + 1일당 5000원 추가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81일 초과 | 2만원 + 1일당 10,000원 추가 |
자동차검사 주의 사항
자동차검사는 자동차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를 받으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타이어, 브레이크, 전조등 등 자동차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 검사비용을 미리 준비합니다. 위 표에서처럼 차량의 종류와 검사항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 검사일정을 미리 예약합니다. 자동차검사소마다 검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검사일정을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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