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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원 신청 방법과 내용

**달리는바퀴** 2023. 10. 1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과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보험금 청구나 손해배상 등에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경찰서장에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기간,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이의신청 및 정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기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교통사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발급됩니다. 법령에 따르면, 경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통사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발급 기간은 보통 2주 내외입니다. 단, 사고의 복잡도나 과실의 명확성에 따라 조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발급 시점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경찰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민원안내 및 신청 메뉴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신분증명서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인터넷 신청은 오후 2시 이전에 하면 당일 처리되며, 오후 4시 ~ 5시가 넘어가면 다음 날 오전에 처리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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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경찰서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인터넷 신청과 동일합니다.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원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즉시 발급됩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위임장은 자유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위임자와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통사고 일시와 장소, 위임 내용과 범위, 서명과 날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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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및 정정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재된 사고 경위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및 정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본
  • 이의신청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

이의신청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교통사고 일시와 장소, 이의신청 내용과 근거, 서명과 날인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서는 사건을 재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검찰에 재송치합니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정정하거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된 내용이 확인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양식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144호의 7 양식에 따라 작성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됩니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고 유형
  • 사고 원인
  • 피해 내용
  • 사고 내용
  •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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