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썬팅은 차량의 내부를 외부 빛으로부터 일정 부분 차단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 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썬팅이 너무 짙으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규제가 있습니다.
차량 썬팅의 기준
차량 썬팅의 기준은 차종과 앞유리, 측면 유리, 후면 유리로 나누어 적용됩니다.
1. 앞유리
전면 유리의 경우, 중앙 상단 70cm 이내의 높이는 투명해야 하며, 그 외의 부분은 7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2. 측면 유리
- 앞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4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 뒷좌석 측면 유리의 경우, 5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3. 후면 유리
후면 유리의 경우, 30% 이상의 투과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차량 썬팅 불법 범위
차량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태양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썬팅이 너무 짙으면 운전자의 시야가 불분명해지고, 야간에는 뒤에서 오는 차량의 전조등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에 따라 썬팅의 투과율을 정해놓았습니다.
투과율은 빛이 썬팅된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법적 기준은 전면 유리는 70%, 앞좌석 측면 유리는 50%, 뒷좌석 측면 유리와 후면 유리는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보다 낮은 투과율로 썬팅된 차량은 불법 썬팅으로 간주되며,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썬팅을 할 때는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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