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안전교육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교육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경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교육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클릭합니다.
- 교육 과정, 교육반, 교육장, 날짜를 선택합니다.
- 수강료를 결제합니다.
교육 시작 20분 전까지 교육장에 도착하여 수강신청서를 작성하고 수강료 영수증,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방법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교육은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이론교육
교통법규,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요령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 실습교육
차량조작, 사고대처, 응급처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3.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확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증은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관련 FAQ
1. 교육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자 과정은 3만원, 정지자 과정은 2만원, 벌점 감경 과정은 1만원입니다.
2. 교육은 어디서 진행되나요?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장에서 진행됩니다.
3.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감경 등의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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