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도로 구역을 말합니다. 보통 학교 주변이나 유치원, 놀이터 등이 위치한 곳에 지정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의 규칙이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 주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속도 제한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은 일반적으로 30km/h 이하이며, 운전자는 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속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주정차 금지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며, 운전자는 어린이승하차구역이나 주차장 등 지정된 구역 외에는 정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호 및 지침 준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지침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유의: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언제든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운전해야 합니다. 주변을 잘 살펴보고, 속도를 줄여 안전운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과태료 및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1. 속도위반
- 20km/h 이하: 오토바이 5만 원,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7만 원
- 20~40km/h: 오토바이 7만 원, 승용차 10만 원, 승합차 11만 원
- 40~60km/h: 오토바이 9만 원, 승용차 13만 원, 승합차 14만 원
2. 신호위반
12만 원
3. 지침위반
6만 원
4. 주정차 위반
주정차 위반: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한 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1.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언제든지 어린이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보며 운전해야 합니다.
2. 신호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 및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이나 지침위반 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승하차구역에 주의하세요.
어린이승하차구역에는 언제든지 어린이가 내리거나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승하차구역에 접근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갈 수 있도록 양보해주세요.
4.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을 기억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보며 운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5.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을 미리 정차하세요.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릴 때는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정차하세요. 이렇게 하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6. 어린이 보호에 동참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할 때는 어린이 보호에 동참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발생 시 가중처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것은 물론,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속도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위반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위반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주정차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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