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이곳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 등의 안전운전 의무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 통행 속도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더라도 위반 시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어린이가 건너려고 하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보행자 보호: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구역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를 꼭 지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지키는 것은 어린이와 나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중요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특별히 설정된 구역입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안전운전 의무를 지켜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는 이러한 이유를 잘 알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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