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최근에 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내용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월 4일 도로교통법이 개정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1.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정지 1년, 3회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회 이상 적발 시 바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가중처벌
기존에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하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10년 이하 징역
기존에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강화된 처벌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년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면허정지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10%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형,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정지
3.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2년 이하의 면허취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예방하기 위한 습관
음주운전은 걸린 사람 중에 한 번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개의 경우 본인의 습관에서 비롯되는 만큼 이를 바꿀 수 있도록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합니다.
- 술 약속이 있으면 차를 아예 가져가지 않습니다.
- 차를 이용했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고, 여이치 않다면 택시를 이용합니다.(회사에 주차 가능 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 만큼, 강화된 처벌 사항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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