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달리는바퀴** 2023. 10. 17.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

 

 

  •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 등이 해당합니다.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거나,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과속 : 제한속도를 2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규정 위반 :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하거나, 끼어들기 금지 구역에서 끼어들기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에서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을 하거나, 철길건널목에서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지 않고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무면허운전 :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승객이 낙상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 화물고정조치 위반 :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화물이 낙하하여 사고를 발생시키는 경우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종류

  • 벌금형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금고형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징역형 :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통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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