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명의변경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취득가액: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 시가표준액: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의 기준 가격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 용도 | 세율 |
---|---|---|
승용 | 비영업용 | 7% |
승용 | 영업용 | 4% |
화물/승합 | 비영업용 | 5% |
화물/승합 | 영업용 | 4% |
특수 | 비영업용 | 5% |
특수 | 영업용 | 4% |
경차 | 면제 |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예를 들어, 승용차를 2,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2,000만원
세율 = 7%
취득세 = 2,000만원 * 7% = 140만원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이전등록 담당자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 납부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간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관련 FAQ
- 취득세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기간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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