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자동차 명의변경시 취득세 계산 및 납부 방법

**달리는바퀴** 2023. 12. 29.

자동차를 명의변경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과세표준 =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취득가액: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 시가표준액: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자동차의 기준 가격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 세율

취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용도 세율
승용 비영업용 7%
승용 영업용 4%
화물/승합 비영업용 5%
화물/승합 영업용 4%
특수 비영업용 5%
특수 영업용 4%
경차 면제  

취득세 계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 과세표준 * 세율

예를 들어, 승용차를 2,000만원에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2,000만원
세율 = 7%
취득세 = 2,000만원 * 7% = 140만원

취득세 납부 방법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이전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이전등록 담당자가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교부합니다.
  3. 금융기관(은행, 우체국 등)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4. 납부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이전등록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취득세 납부 기간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납부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자동차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자동차
  •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관련 FAQ

  • 취득세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 납부 기간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명의변경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되며,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을 넘긴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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