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법

자동차 압류확인 및 조회 해제 절차

**달리는바퀴** 2024. 1. 10.

자동차 압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민사채권 등 각종 채무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자동차가 압류되면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매매할 수 없으며, 압류된 자동차는 압류기관의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압류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 대국민 포털

자동차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압류조회 및 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압류 여부와 체납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전국의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압류 여부, 차량의 이전 이력, 보험 가입 현황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가 확인된 경우,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압류기관에 체납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압류기관은 자동차세를 부과한 관할 세무서,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서, 과태료를 부과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요금을 부과한 공공기관, 민사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체납금을 납부한 후에는 압류기관에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해제 신청은 압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압류해제 신청 시 준비서류

압류해제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 압류해제 신청서
  • 체납금 납부 영수증
  • 기타 압류해제에 필요한 서류(압류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압류해제 신청이 접수되면 압류기관에서 압류해제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압류해제가 결정되면 압류 해제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등 각종 채무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매매할 때에는 자동차의 압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공공요금 등 각종 채무를 납부하는 날짜를 미리 체크하여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자동차세, 범칙금, 과태료 등 각종 채무의 납부 알림을 신청하여 납부기한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 자동차의 압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5. 자동차 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팁

  •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5월에는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범칙금은 범칙행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범칙행위를 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공요금은 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금 고지서를 받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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