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하는 시설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받은 차량에 한해 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7월부터 의무화된 이 신고제도는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시행되었으며, 미신고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차량 등록 절차
어린이 통학버스를 신고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 신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작업 (자동차정비사업자)
-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관할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구비서류(신고서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
- 사업자등록증(인가증)
- 신고인(원장) 신분증 사본
- 차량등록증
- 보험가입증빙 서류(대물, 대인)
- 차량 전후좌우 사진(구조변경 후)
- 신고인과 차량 소유주가 상이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하는 방법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나 경찰 민원포털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쿨버스와 학원 버스의 특징
스쿨버스의 안전 규정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검사 항목은 2021년 4월에 확대되었습니다. 가시광선투과율 검사와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학원 버스의 운영 기준
운행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동승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승하차 시간을 부모에게 알리고,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안전 관리 및 유지 방법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차 후 안전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며, 하차 시에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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