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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법 분실 시 걱정하지 마세요.

**달리는바퀴** 2024. 4. 28.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현장 발급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현장(오프라인) 발급

1-1. 신청 장소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주민센터, 자동차등록소 등)
  • 대표자 방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2.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차량 소유자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 (훼손된 경우)
  • 도난 신고 사본 (도난당한 경우)
  • 신청 비용 (2,000원)

1-3 신청 절차

  1. 방문하는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4.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인터넷 발급

2-1. 신청 사이트

2-2. 신청 절차

  1.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3.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4.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프린트 가능)

3. 재발급 등록증의 효력

재발급된 등록증은 원본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 매매, 수리 등 모든 행정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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