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훼손 또는 도난당했을 경우, 재발급 신청을 통해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은 현장 발급과 인터넷 발급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현장(오프라인) 발급
1-1. 신청 장소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주민센터, 자동차등록소 등)
- 대표자 방문: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1-2. 필요 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차량 소유자 확인 서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훼손된 등록증 (훼손된 경우)
- 도난 신고 사본 (도난당한 경우)
- 신청 비용 (2,000원)
1-3 신청 절차
- 방문하는 차량등록부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2. 인터넷 발급
2-1. 신청 사이트
2-2. 신청 절차
-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합니다.
- 신청 비용을 납부합니다.
-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프린트 가능)
3. 재발급 등록증의 효력
재발급된 등록증은 원본 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 매매, 수리 등 모든 행정 절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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