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과 자동차 등록이죠. 반드시 해야할 이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글에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세금
자동차를 구매하면 여러 종류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7%입니다. 다만, 경차의 경우 취득가액의 4%입니다. 즉,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는 70만원,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경차의 경우 취득세는 40만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 자동차등록세: 자동차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가액의 7%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취득세는 10만원이고, 등록세는 70만원입니다.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는 모두 차량을 소유함에 따른 세금이지만,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고, 등록세는 차량을 등록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정보] - 자동차 리콜 및 결함 정보 확인 방법
동차 구매 후 등록절차
자동차를 구매하면 다음과 같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신청: 자동차를 구매한 후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취득세 납부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판 수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할 때는 신청서와 수령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발급 신청: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운전면허시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취득세 납부증명서,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권, 차량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수령: 신청 후 3일 이내에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을 수령해야 합니다. 수령할 때는 신청서와 수령증,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구매시 세금 및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한 번 하면 최소 차를 바꾸기 전까지는 자동차세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으니, 몇 번 하다보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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